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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80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2-06-07공포 2012-06-07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관급공사”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9.“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임금 지불 등 합의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기계 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지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확인서 및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ㆍ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전화 및 서면신고
가. 주간(09:00 ~18:00): 노사협력 업무부서
나. 야간(18:00 ~09:00)ㆍ휴일: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ㆍ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체

공주시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③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상담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제14조

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제출 등

시장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 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