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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1798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등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하여야한다.

제5조

근무시간 등

청원경찰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6.)

제6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 9.21.)

제9조

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9.21.)

제10조

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8.7.16.)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청원경찰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공주경찰서장이 인정하여 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때 (신설 2018.7.16.)
② 징계처분은 공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6.)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및「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