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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31794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3-11-01공포 2013-11-01공포번호 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제3조

감경대상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공주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6조

법준수서약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한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