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 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6.26.)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공주시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개정 2016.11.1.)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사업지구내의 분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조사위원회의 공인은「공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공주시 관할지방법원의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사업지구내의 분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공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에는 단장 및 팀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단장은 공주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07.) 추진단의 단원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선정에 관한 사항
3.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유지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 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
13.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5.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16.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7.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8.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2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1.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2.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3.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