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과,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자체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5.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유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