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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78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2024.5.1.)

제2조

설치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9.11.28.)

제3조

명칭

명칭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19.11.28.)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28.)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1.28.)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종교단체ㆍ학교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등

(조 제목개정 2019.11.28.)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은 읍ㆍ면ㆍ동 대표를 겸직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8.)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9.11.28.)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해임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6조

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삭제 2024.5.1.>
3. <삭제 2024.5.1.>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24.5.1.>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임 사유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1. 단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1.)
2.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개정 2019.11.28.)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ㆍ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①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및 지원

(조 제목개정 2019.11.28.)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단원활동현황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ㆍ 인원ㆍ 조건ㆍ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 방재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개정 2019.11.28.)
2.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8., 2024.5.1.) (단서 신설 2019.11.28.)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방재장비(중장비를 포함한다)의 유류대, 임차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9.11.28.)
8. 읍ㆍ면ㆍ동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한 수방자재 등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9.11.28.)
9. 그 밖에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11.28.)
⑩ 활동비는 1일 20,000원으로 하며, 지급은 제2항의“단원활동현황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1.>
⑪ 그 밖에 기상특보 기간 전ㆍ후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긴급 방재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소집을 요청하여 단원이 출동한 경우의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4.5.1.)
⑫ 제1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1.>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민방위교육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재해보상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범위에서 공주시 재해보상청구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치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하고, 공주시의회 의원, 재난관리총괄부서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2022.12.1.,2024.11.15.>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 신설 2019.11.28.)

제18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