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공주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공주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선ㆍ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의 방과 후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ㆍ프로그램 진행비
2. 이용 아동 급식비ㆍ간식비
3.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 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 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
2.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3.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4.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5. 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6. 센터 운영 사업 평가
7. 방과 후 아동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8. 아동급식 지원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해당 분야 대학교수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5.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관계자
7.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