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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77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12.8.)

제2조

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2017.12.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12.8.)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8.)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11.1.)
2. 관내 학교 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11.1. 2017.12.8.)
3. 관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개정 2016.11.1.)
4. 보건복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6.11.1.)
6. 삭제 (개정 2016.11.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 및 자료 협조삭제

삭제 (2016.11.1.)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9.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