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공주시 산하공무원으로 지방행정(지방재정 포함) 및 지역개발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 야간수학자이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제3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
2. 하위 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학교의 정규 이수연한으로 하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