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9.3.15., 2026.8.2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12.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1.> <개정 2013.12.2.>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3.15.>
영 별표 9의 제8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6.11.1., 2020.11.2.>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공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