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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175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5.6.26.,2023.11.15.)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9.26.>
①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4., 2023.11.15. 2025.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지명과 관련 있는 업무 부서장 <개정 2025.9.26.>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9.26.>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25.9.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26.>
④ (삭제 2015.6.26.)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9.2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 개정 2023.11.1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15.6.26., 2025.9.26.>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5.9.26.>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26.>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제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8조

<삭제 2023.9.1.>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5.9.26.>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