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주민의 감사청구는 공주시와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