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3.4.5.)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3.4.5.)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에 둔다. (개정 2003.4.15. 2013.4.5)
복지관의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2013.4.5.)
1. 여성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4.5.)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4.5.)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등
2.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알선을 필요로 하는 시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시민
① 복지관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제3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4.5., 2020. 9.21.)
①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10.15. 2013.4.5.)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2. 이용사ㆍ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3.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을 함께 가진 사람 (개정 2013.4.5.)
4.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5.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시에는 위탁일 부터 사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①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5.)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5. 개정 2013.4.5.)
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5.)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수탁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① 시장은 복지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성실하게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공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7.)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3.4.5.)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5.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2.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이용시 (개정 2013.4.5.)
4.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의 이용시 (신설 2003.4.15.)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07.5.15.)
6.「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20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3.4.5.)
2. 공주시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였을 경우
3. 신청인이 사용개시 전날까지 계약해제 또는 이용권리를 취소하는 경우로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3.4.15, 개정 2013.4.5.)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3.4.5.)
④ 복지관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⑤ (삭제) (2009.10.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3.4.5.]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및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 (개정 2013.4.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4.5.)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4.5.)
3. 공용,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①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삭제 (2018.12.7.)
① 시장이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0.15. 2015.9.25. 2018.12.7.)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04.6.28. 2006.8.8. 2009.10.15. 2011.7.4. 2013.4.5. 2014.12.15. 2015.9.25.)
2.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사회복지시설장, 여성ㆍ노인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 단체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4.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종합사회복지관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5.9.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2.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선정 및 심의조정
3. 발전적인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 및 운영방향 제시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안 및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개정 2013.4.5.)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또는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운영 위원회의 회의 소집, 안건 심의처리, 참고인 의견청취 등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 된 사항은 규칙 또는 위원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