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4.,2021.12.15.,2022. 1.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4.,2021.12.15.,2022. 1.13.)
공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3.3.4.)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13.3.4.)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ㆍ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소장ㆍ국 주무과장 및 실장ㆍ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7.4. 2012.10.26. 2013.3.4.2014.9.15.,2022.12.20.)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 및 주관한다. (개정 2013.3.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4.)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에게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4.)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4.)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4.)
② 의안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6.2.>
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조례ㆍ규칙안
3.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ㆍ과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4.,2022.12.20.)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은 업무소관 실ㆍ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업무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개정 2011.7.4. 2011.11.1. 2012.10.26.,2022.12.20.,2024.11.29.)
②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2개 이상의 실ㆍ과, 직속기관과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간 협의를 얻어서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2.10.26. 2013.3.4.,2022.12.20.,2024.11.29.)
③ 심의회의에 제출할 조례안ㆍ규칙안을 작성한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 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3.3.4.,2020.12.31.)
④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
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7.4. 2013.3.4.,2020.12.31.)
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시에는 의안번호을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앙에“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침”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1.11.1. 2013.3.4.,2020.12.31.,2022.12.20.)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7.4.,2020.12.31.)
① 제안설명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소관담당이 할 수 있다. (개정 2013.3.4.)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1.7.4. 2013.3.4.)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3.3.4.)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3.4.)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3.4.)
② 법무업무담당주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