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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72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급증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1.28.)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65세 이상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9.19.>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청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주지사(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시에서 이미 의료급여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8.)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조사실시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상자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8조

보험료 지급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9조

대상자 관리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에 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