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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71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공주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공주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대한 공주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
2.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한국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조문 이동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