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개정 2020.12.31.,2024.11.29.)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조문 개정 2015.5.1.)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15.5.1.)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투자심사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