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1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의 물자 구매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문 이동 2022.12.1.> <단서 신설 2025.5.15.>
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개정 2025.5.15.>
2.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개정 2025.5.15.>
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유산 공사 <개정 2024.5.1., 2025.5.15.>
4.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5.5.15.>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ㆍ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12.1.>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개정 2022.12.1.>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12.1.>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ㆍ소장, 실장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기준은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1., 2022.12.20., 2025.5.15.>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2025.5.15.>
2.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및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1., 2025.5.15.>
3. 삭제 <2025.5.15.>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신설 2022.12.1.>
③ 삭제 <2025.5.15.>
④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1.> <개정 2025.5.15.>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1.>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22.12.1.>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의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