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5.6.26.)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공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공주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18.>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이사비용에 한한다)를 지원한다. <개정 2020. 8.18.>
②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장기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정 체결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 (개정 2014.12.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 소속 실ㆍ과장ㆍ소장 중에서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2.12.1.)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6.26.)
⑥ <삭제 2023.9.1.>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26.)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6.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5.6.26.)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이동 2015.6.26., 개정 2020. 8.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