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이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공주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6.3.16.>
② 조례 제5조제5호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6.3.16.>
③ 삭제 <2026.3.16.>
④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3.16.>
1. 장학생의 자격은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 C 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특기생 장학생 선발은 효행 및 기능ㆍ예능ㆍ체육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
3. 읍ㆍ면ㆍ동장은 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 학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4.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장학생 선발인원은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6. 장학금 지원 인원은 이ㆍ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8. 장학금 지급 도중 이ㆍ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5.15.>
시장은 장학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장학재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 통지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