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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70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주시가 참여하는 장학재단법인설립(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운영

① 공주시 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재단의 임원 등

①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재단법인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 경쟁력 향상
4.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5.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 삭제 <2023.3.15.>
7.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사전승인

재단이 정관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장학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제13조

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고채를 매입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2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