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공동묘지 및 제19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서 봉안 및 자연장을 이용한 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행한 반환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15.]
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3.2.15.]
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9호서식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봉안시설에는 개인단ㆍ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하고, 그 열이 모두 안치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한다. (개정 2020. 3. 16.)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공주나래원 내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리자(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