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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694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공동묘지 및 제19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서 봉안 및 자연장을 이용한 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행한 반환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15.]
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3.2.15.]
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9호서식

제4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묘적부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제6조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봉안시설 시설기준

봉안시설에는 개인단ㆍ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9조

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제10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1조

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2조

잔디장의 안치방법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하고, 그 열이 모두 안치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한다. (개정 2020. 3. 16.)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공주나래원 내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제14조

위탁계약 갱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리자(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