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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69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20. 4. 6.) 1. “관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 2.28.) 2. “준관내”란 공주시 외에 충청남도 전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2.28.) 3. “관외”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2.28.) 4.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2. 2.28.) 6.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7.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0.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 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장소로 공주나래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호~제11호 조문이동, 2022. 2.28.]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을 제고
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 문화의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ㆍ추진
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12.15.

제6조

삭제 2014.12.15.

제7조

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매장의 대상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공동묘지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합장의 경우에는 단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23.10.4.)
2. 공동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분묘의 설치기준

공동묘지의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

분묘의 사용기간

① 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30년으로 하고,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6.)

제14조

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

① 사용자는 분묘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시설에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4.12.15.

제16조

묘적부 등 기록·관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동묘지에 대한 묘적부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제17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사용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30년으로 하되,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기간 연장신청 절차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4. 6.]

제20조

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 준관내, 관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2.15.](일부개정 2013.4.5. 2016.6.1.,2022.2.28)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권자” 라 한다)이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5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장과 잔디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5.] ④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여군ㆍ청양군ㆍ논산시 지역은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라 해당 지역내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관내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13.2.15.] [개정 2014.12.15.,2021.12.6.][단서신설 2016.6.1.] 1.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한 경우 2. 죽은 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4. [삭제 2014.12.15.] ⑤ 봉안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15.] 1. 화장유골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거주 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3. 봉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중에서 봉안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가족, 종중, 문중 : 봉안하고자 하는 최상위 또는 차상위 선대의 묘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

제21조

사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1.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1.12.6.)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별표 6의 희생ㆍ공헌자 (개정 2021.12.6.)
다. 관내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3.10.4.)
마.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신설 2023.10.4.)
2.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
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개정 2023.10.4.)
나. 「재해구호법」제2조제1호의 이재민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권의 승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1.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

2020. 4. 6.삭제

삭제 (2020. 4. 6.)

제25조

유골의 인도

사용권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2020. 4. 6.삭제

삭제 (2020. 4. 6.)

제27조

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1회에 한정하여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 증ㆍ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2.28.)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부대시설 등의 귀속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