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개정 2024.11.29.>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3.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장은 감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승진ㆍ보직부여ㆍ징계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일률적 예산 지원 여부 <개정 2025.6.27.>
5. 공공기관 감사기간 중 임직원 음주운전 점검 <개정 2025.6.27.>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조문 이동 2025.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의 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① 시장은 감사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팀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의회 논의 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공무원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④ 감사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받기 위하여 공주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2.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4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7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5.6.27.>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시장은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임용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공무원으로 재직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타부서로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위를 저지른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평정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감사의 운영 등 관련한 서식과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확인 출장 통제부(별지 제1호서식)
2. 임의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3.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문답서(별지 제4호서식)
5. 질문서(별지 제5호서식)
6. 답변서(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7호서식)
8.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서식)
10. 문책자조서(별지 제10호서식)
11.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12.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13. 망실ㆍ훼손보고(별지 제13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