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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66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2-06-07공포 2012-06-07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발전협력”이란 공주시 주민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입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3개면 21개리 지역을 말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5개리) ││ ○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5개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 ││ ○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11개리) ││ 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11개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5개리) ││ ○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5개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 “편입지역 주민”이란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편입지역 주민과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상호발전협력을 위하여 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 면ㆍ동ㆍ리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편입지역 주민과의 주민화합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 17조제2항 및 제5항의 위원과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ㆍ동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과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및「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