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임명,자격,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2022. 1.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임명,자격,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2022. 1.13.)
① 이장ㆍ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1. 해당 리ㆍ통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ㆍ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5.,2022.9.27.)
1. 주민총회(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된 사람 (신설 2022.9.27.)
2.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리ㆍ통의 관할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2.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ㆍ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ㆍ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④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 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⑤ 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선정 한다. (개정 2017.11.15.)
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ㆍ통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장ㆍ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5.)
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
2. 제3조제6항에 따라 이통장 적격자 심의 (신설 2017.11.15.)
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5.)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임기 만료 전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통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7.11.15.)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의회 의견을 들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질병으로 인하여 이장ㆍ통장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3.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개정 2022.9.27.)
4. 이장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하였을 때 (개정 2017.11.15.)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ㆍ통이 통합되었을 때
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22.9.27.)
이통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이통장은「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의 업무를 수행 하되,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1.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2.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3. 주민의 전입 확인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정 2022.9.27.)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5. 지방세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6.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7.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이통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신설 202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