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24.6.26.>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24.6.26.>
① 이ㆍ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2.8.>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개정 2024.6.26.>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개정 2024.6.26.>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개정 2015.12.8.,2024.6.26.>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② 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 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ㆍ통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8.1.1. 2015.12.8.,2024.6.26.>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④ 이ㆍ통장은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해임될 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8.,2024.6.26.,2025.6.27.>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7.9.8.>
②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7.9.8.> <개정 2024.6.26.>
1. 읍ㆍ면ㆍ동 공부의 열람
2.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3.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지원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비
2.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5.6.27.>
3. 국내ㆍ국외 연수 및 워크숍 참가비
4.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5.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
6. 휴대전화 요금 <신설 2018.12.7.>
7.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