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2.>
1. 외형: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안에 표시 (개정 2015.11.2)
3. 색상: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에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을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11.2)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1.2)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2)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3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모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1.2)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2.>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의 의회 휘장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로 의원직 이외의 겸직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단서 개정 2015.11.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외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1.2.)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