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안의 자문
2. 입법정책에 대한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입법절차에 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한 법률 관련사항 검토
③ 입법고문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촉일 기준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은 공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① 의원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각 팀장 등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에 대한 검토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해 10만원(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하거나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에 대한 협의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공통경비는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소송대리인은 제소사건에서 해당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해야 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한 자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