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5.9.15. 2006.5.11. 2008.12.31., 2022.1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5.9.15. 2006.5.11. 2008.12.31., 2022.12.13.)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1. 2018.12.26., 2022.12.13.)
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2024.5.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 지급을 제한한다. 1.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2분의 1 감액 지급. 다만,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 3.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다만,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18.12.26.)<개정 2022.12.13.,2023.11.15.> <단서 삭제 2023.11.15.> [전문 개정 2025.6.27.]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설 2023.11.15.> <개정 2024.5.1.,2025.6.27.> ③ 삭제 <2025.6.27.>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96.10.14. 2018.12.26., 2022.12.13.,2023.11.15.)
삭제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