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자치법규 203164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⑤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6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공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7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 의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또는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리거래금지의무 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법 제95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 5. 법 제96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3.11.15.>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