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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64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의 인정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해”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해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장애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해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구권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7조

심의회 위원직의 존속기한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제8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

심의회 위원장의 대행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회 회의

심의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2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