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해”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해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장애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① 보상금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해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구권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