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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164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8.,2021.12.27.,2023.3.15.)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16. 2011.10.18.)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0.8.11.)
2. 행정복지위원회: 8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06.8.8. 2008.3.14. 2011.7.4. 2012.10.26 2014.12.15 2015.4.20 2018.12.7.,2020.11. 2.,2023.3.15.)
나. 자치안전국, 교육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4.6.28. 2006.8.8. 2008.3.14. 2011.7.4. 2018.12.7.,2020.11. 2.,2023.3.15.,2024.12.16.)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14.) (개정 2011.7.4. 2012.10.26 2014.12.15 2015.4.20 2018.12.7.,2020.11. 2.,2023.3.15.)
라.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7.4.)(개정 2023.3.15.)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문화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14.) (개정 2011.7.4. 2013.7.15 2018.12.7.,2023.3.15.,2024.12.16.)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14.) (개정 2008.7.1. 2011.7.4..2023.3.15.)
다. 삭제 <2024.12.16.>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8.9.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10.18.)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8.)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보궐선거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08.9.1.) (개정 2011.10.18.)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6.) ⑤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조문이동 2021.12.6.) (본조개정 1998.11.16.)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0.1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8.11.16.)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10.1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조의2

위원장의 직무대행

의 2(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9.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9.15. 2011.10.18.) (본조신설 1998.11.16)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6.9.15. 2011.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6.9.1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11.16. 2006.9.15.)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8.,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