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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64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2023.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4.7.15.,2023.3.15.>
2. “의원”이란 공주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5.>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3.3.15.>

제4조

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
2.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
3.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주시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23.3.15.>

제6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3.15.>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3.15.>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3.15.>

제7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제8조

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제9조

교육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제10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