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2021.12.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2021.12.27.)
(조 제목 개정 2015.6.26.)
①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4.1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5.6.26.)
④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26.)
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5.6.26.)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 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21.12.27.)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2.2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9.15. 2011.7.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