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7. 행정소송수행 업무
8. 의회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포상 관리
10. 축사, 각종 원고 및 대담자료 작성
11. 방송통신장비 운용ㆍ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
12. 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3. 직원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소관 외 진정 등 업무
15. 의회 소관 위원회 운영ㆍ관리
16.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 접수ㆍ관리, 배부ㆍ보존 및 의결사항 이송 처리
6. 의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정 백서 발간
8. 그 밖에 의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2. 예산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
4. 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검토 및 지원
5.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시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6.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7.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
8.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9. 위원회 소관 진정 및 청원 업무
10.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11. 그 밖에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특별위원회 등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 검토 및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5. 위원회 심사 진행 보좌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