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16.>
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6.>
3. “세입”이란 공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12.16.>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2.16.>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개정 2024.12.16.>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