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l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ㆍ동 주민중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명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