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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62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주시유구문화의 집(이하“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의 집은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82-6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정보자료실: 문화예술관련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을 비치하고 열람 및 대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
2. 문화시청각실: 인터넷,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3. 문화창작실: 문화예술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운영하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4. 문화사랑방: 문화예술 동호인의 모임 공간
5. 문화관람실: 소규모 공연, 미술품 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
6. 안내데스크: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예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7. 기타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한 주민이용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기회 및 정보 제공
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5.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6. 아동문화교육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등 (개정 2018.12.26.)
7. 시장이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2.26.)

제5조

관리운영

①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을 유구읍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 선정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주시유구문화의집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20.9.21)

제6조

운영요원

①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전담요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 봉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강사 초빙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사용

문화의 집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은 사전에 그 사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시간 및 휴무

①문화의 집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문화의 집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휴무가 불가피할 때
③제2항제3호의 사유로 휴무할 때에는 휴무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등

①문화관람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변경의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관람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운영자(이하“시설 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이 가능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용허가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⑤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운영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문화의 집의 기본설비물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사전에 시설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식설비로 설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의 집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문화의 집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사용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대장의 비치

시설운영자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문화관람실사용(변경)허가신청대장
2. 근무일지
3. 문화의 집 시설이용자기록대장
4. 문화의 집 자료열람 및 대출기록대장
5.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유구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집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과장ㆍ유구읍장ㆍ유구읍 시의원과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2024.11.15.)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7.4.)

제1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