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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62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 온누리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로의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2023.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온누리공간”이란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축한“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2 “온누리시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공주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공간에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온누리 공간 또는 공주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3.“온누리공주시민”이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4. 삭제 <2017.12.8.> 5.“온누리공주시민증”이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6.“온누리공주 가맹점”이란 공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로서 온누리공주시민에게 할인 또는 혜택을 주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2025.5.1.> 7. “온누리공주시민약관”이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놓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8. 삭제 <2015.2.16.>

제3조

자격

온누리공주시민은 공주시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공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거주자 누구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4조

등록

① 온누리공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온누리시민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시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에 따라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 한 사람은 별표 1과 같은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2.16.,2025.5.1.>

제5조

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5.2.16.>
② 약관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누리공주시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2.16.,2023.6.15.>
③ 시장은 온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2023.6.15.>
1. 온누리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 온누리공주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3. 온누리공주시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서비스 제공 <개정 2015.2.16.,2023.6.15.>
4. 공주시와 온누리공주시민 간 또는 온누리공주시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사업 <개정 2015.2.16.,2023.6.15.>
5. 온누리공주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5.2.16.>
6. 삭제 <2015.2.16.>
7. 온누리공주 활성화(시민확보)를 위한 이벤트(Event) 개최 <개정 2015.2.16.,2023.6.15.>
8. 온누리공주 가맹점 확보 및 등록승인 등 관리
9. 온누리공주시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개정 2015.2.16.>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0. 2015.2.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7.20.>

제6조

혜택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3. 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문화유산 관람료 50퍼센트 할인 <개정 2024.5.1.>
5. 시 주관 각종 축제ㆍ문화행사ㆍ팸투어 등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6.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제도)주선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6.15.]

제6조의2

마일리지 제공·사용

(조 제목개정 2017.12.8.,2023.6.15.>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2.16., 2017.12.8.,2023.6.15.> <조문이동 2023.6.15.> ③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정규회원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며, 온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6.15.> <개정 2025.5.1.> ④ 활동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 및 공주시 메타버스 활동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5.2.16.,2023.6.15.,2025.5.1.> <조문이동 2023.6.15.> ⑤ 구매마일리지는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완료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 2023.6.15.> ⑥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립 및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5.1.> <조문신설 2011.4.1.> <개정 2015.2.16.>

제6조의3

마일리지 관리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 적립, 사용, 소멸 마일리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조문 개정 2025.5.1.>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6.15.> ③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와 고맛나루 장터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마일리지는 결제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2.16. 2017.12.8.,2023.6.15.> <조문이동 2023.6.15.> ④ 삭제(2015.2.16.> ⑤ 개인별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5.2.16.> ⑥ 개인별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온누리공주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 <개정 2015.2.16.> <조문신설 2011.4.1.>

제6조의4

가맹점의 운영

① 온누리공주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6.15.>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제작 및 부착 2.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 3. 그 밖에 온누리공주시민과 온누리공주 가맹점 상생을 위한 사업 등 ③ 삭제 <2025.5.1.> <조문신설 2017.12.8.>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온누리시민제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16.>
1. 온누리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2.16.>
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의원 1명, 국장ㆍ소장, 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지원자 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4., 2015.2.16., 2022.12.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1.4.1.,2025.5.1.>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1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의 활성화 및 외국인의 온누리공주시민 등록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감수, 홈페이지의 개발, 유지보수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2.16.>

제13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2023.9.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