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61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맛나루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개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2.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1.)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판매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4조

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는 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장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www.gmjangter.com" 으로 한다.

제5조

장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장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판매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6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주문접수, 상품포장, 상품배송 등을 담당한다.
③ 입점업체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주문 상품을 택배운송 업체를 통해 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품절 등으로 상품배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문한 날 주문자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장터 운영 책무

① 장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제8조

입점의 탈퇴 및 취소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터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판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판매대금 관리

① 시장은 장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 책임자는 장터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회계 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③ 회계 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한다. (조문 이동 2016.11.1.)

제10조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1조

교육

시장은 고맛나루장터 입점자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입점자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
2. 입점자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벤치마킹

제12조

홍보 및 이벤트

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ㆍ소셜네트워크ㆍ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활동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마케팅 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보상(상품권, 마일리지)을 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6.11.1.)

제13조

비용 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 및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4조

근무자 배치

시장은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