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2.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한차례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를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의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