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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160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1-11-15공포 2011-11-15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여(이하 "대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청 보관분(동지역)은 건설과장, 읍ㆍ면 보관분은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청보관분은 농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읍ㆍ면 보관분은 읍ㆍ면장이 된다.

제4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를 위한 목적과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
②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은 시장("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ㆍ읍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한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시ㆍ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