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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603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7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지 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피해발생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피해발생 신고서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피해액 산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지원차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② 임차 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보상금액이 조례 제3조제1항의 예산범위를 초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및 포획보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의 운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별ㆍ품종별 농작물 수확시기 및 피해특성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주야생동식물 관리협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공주시에 둔 수렵협회 <개정 2026.10.1.>
2.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회원 수 50명 이상인 수렵협회 <개정 2026.10.1.>
③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하 "포획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획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