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 2009.12.1)
7.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제9조의 공주시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9.1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시장
2. 자치안전국장 (개정 2008.1.1. 2013.7.15. 2018.12.7.,2024.11.15.)
3. 소방서장
4. 경찰서장
5. 지역군부대장
6. 교육장
7.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의 장
8.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 2018.12.4.,2024.11.15.)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 (2009.12.1)
①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3.9.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