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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59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3-02-15공포 2013-02-15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공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역연대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으로 구성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여성에 대한 긴급개입 및 구조,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등 위기관리
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등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3.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방안 연구 및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등 조사

제5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 1명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6. 가족 지원시설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 료기관
8. 교육지원청, 대학, 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10. 지역주민 대표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이 회의에 부치는 사안
6.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사례관리팀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사례관리팀원은 실무업무의 특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3조

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사례관리팀 회의

①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