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이 규칙은「공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15.]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① 위원장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13.3.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3.15.]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3.3.15.]
3.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3.3.1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15.]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15.]
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15.]
3. 사업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15.]
4. (삭제) (2009.10.30.)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공주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15.]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개정 2013.3.15.]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15.]
4. 이미 융자받은 업소 [개정 2013.3.15.]
5.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자
③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15.]
④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3.15.]
③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3.3.15.]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3.15.]
2.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개정 2013.3.15.]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15.]
4. 융자금을 지원받고,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개정 2013.3.15.]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15.]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 분기말 경과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15.]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