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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158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공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이하“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공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8.12.7.,2024.11.15.)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ㆍ직속기관장, 실장 및 국 주무과장으로하고 필요시 위촉위원은 별표 위원선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각 분야별로 전문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2008.1.1. 2011.7.4. 2012.10.26 2019.6.3.,2022.12.1.)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조정사항

시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7.2.15.)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9.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