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공설시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설시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설시장에 대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신청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업종 또는 업태
④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경우 포기하려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설시장 사용 허가 기간 및 구역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율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포기 등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日割) 계산하여 반환한다.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사용 허가 받은 점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에 있어 시장이 지시 또는 권장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설시장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공제(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설시장을 사용할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받은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미리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2.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