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비상임이사로, 기획감사실장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개정 1998.9.10. 2006.8.8. 2008.1.1. 2011.7.4. 2013.7.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1.1, 2022.2.28.)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중 시민자치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7.4. 2018.1.2.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환경ㆍ위생ㆍ청소사업
2.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3.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 운영
4.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5.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3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는 영 제3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9.8.29.)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8.29.)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 "물품" 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매일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채의 총액은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공단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공단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공단채의 액은 공단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공단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공단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재,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공단은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단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와 동등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1.,2024.11.15.)
공단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주시 공인 조례」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