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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57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비상임이사로, 기획감사실장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개정 1998.9.10. 2006.8.8. 2008.1.1. 2011.7.4. 2013.7.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제8조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1.1, 2022.2.28.)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중 시민자치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7.4. 2018.1.2.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환경ㆍ위생ㆍ청소사업
2.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3.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 운영
4.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5.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6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3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는 영 제3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조 제목 개정 2019.8.29.)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8.29.)

제23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 "물품" 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수입금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매일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선수금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7조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공단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단채 발행 및 차관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채의 총액은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공단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공단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공단채의 액은 공단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공단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공단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

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0조

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재,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1조

금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단은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공단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6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와 동등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1.,2024.11.15.)

제37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주시 공인 조례」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